1. 시급제 근로자의 휴일과 휴일근로수당
1. 근로기준법
-제55조 (휴일)
※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3. 20>
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
보장하여야 한다.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
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있다. <신설 2018, 3. 20>
- 제30조 (휴일)
※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<개정 2018. 6. 29>
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"대통령으로 정하는 휴일" 이란 [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] 제2조 각 호(제1호는
제외한다)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<신설 2018. 6. 29>
-시급제 근로자의 유급휴일근로수당은 얼마나 될까요?
1일 시급이 1만원 기준 계산법 (평일 근로시간 :9시~ 18시 근무 계약한 자 )
평일하루 일당 10,000원 X 8 시간 = 80,000원
8시간 까지 근무 > 10,000 X 1.5배 X 8시간 = 120,000 +80,000
8시간 초과 근무 > 10,000 X 2배 X 2시간 = 40,000 +80,000 ( 초과 2시간 근무)
10시간 = 160,000 + 80,000원 = 240,000원
통상적으로 유급휴일근로수당은 1.5배 이며, 휴일 인데 8시간 이상 무리 하지 맙시다.
단 !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라 [휴무근로 개념]으로 여기며
회사의 내 규칙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며, 개인적으로 알아보아야 합니다.
지금까지 시급제 근로자 유급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2022년 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
유급휴일및 유급휴일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2022년 마무리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BEST 4 온천여행과 국내 1박 2일 온천 여행도 좋은 선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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